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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특이사항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2/17/2021 08:08
안녕하세요.

한국측에서 목록통관 특이사항 공문을 받아 안내 드립니다.

세관에서 목록통관 한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두개의 이름을 신고할경우 한개의 이름으로 인식을 하기때문에
무조건 1개의 이름으로만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전 : 김길자(박길자) 2개의 이름으로 인식

시스템 구축후 : 김길자박길자 1개의 이름으로 인식

해당 구축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일반통관은 제외이기 때문에 2개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한다면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꼭 목록통관건은 1개의 이름만 입력 부탁드리며 2개의 이름으로 진행하실꺼면 일반통관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건부터 적용되오니 회원사 분들과 고객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송장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