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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대상물품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1/11/2020 14:12
안녕하세요

12월 01일 입항 (11월29일에 출고되는 목록제품) 목록통관 개인정보 확인 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 목록통관 대상건에 생년월일과 개인통관 고유부호 2가지 정보가 사용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1일 신고 (입항) 자료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통관이 아닌이상 목록통관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or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기준 12월 이전에 반입 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12월 1일 이후 확인 되는 건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하여 통관을 하겠다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