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소포 접수 기준에서 서류는 접수 불가능 함.
그간 해외 발송물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소포와 동일하게 접수 처리 하였으나, 소포처리 기준의 업무에서는
서류의 분실 및 훼손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어, 우체국과 수하인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여, 서류 봉투로 발송되는 물품은, 우체국에서 접수 거부 및 해당 특송업체로 다시 반환 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류를 발송 하시는 경우, 반드시 박스포장 형태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서류등의 분실시에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 명확히 안내 및 적용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해배상 기준 / 신고가 기준, 최대 5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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